제목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2] 의료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여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체지방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는 한편 고객의 체질 및 증상에 대한 72개 항목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살을 빼는 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 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위 식품을 복용한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하였다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743판례(1993.06.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94판례(1995.08.22)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121판례(1996.02.13)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508판례(1997.06.27)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899판례(2000.07.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481판례(1999.03.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716판례(1999.06.25)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542판례(2000.02.2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32판례(2000.09.0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328판례(2001.07.1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