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대표청산인이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출한 행위가 본인인 청산법인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청산인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212판례(1986.07.08)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698판례(1986.10.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901판례(1989.10.10)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911판례(1995.02.10)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962판례(1998.02.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88판례(1999.07.09)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005판례(2000.12.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699판례(2001.05.08)업무상횡령·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