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시장조성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함을 전제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증권사에 특별히 부과하는 의무로서 시장경제와 자유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 유가증권 발행을 주선한 주간증권사의 입장에서 시장조성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이전에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 자신이 발행을 주선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 점,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조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당 기업의 상장 이후 형성된 주가를 보고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기본원리인 점 등에 비추어, 시장조성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 등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특성상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전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간한 증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에 참가하여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과 그들로부터 해당 유가증권을 특정하여 직접 인수한 투자자(공개된 유통시장에서 불특정 주식을 매수한 자는 제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되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및 감사의 범위에 관하여 ‘직전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와 ‘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있고(제2조), 그러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같은 법 제3조의 감사인에 한정된다. [4]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명시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 [6]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발행인 등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표시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실표시를 알지 못하였다든가,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당한 주의’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으며, 그에 의해 문제된 사항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4조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20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