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증권거래법은 제3장(유가증권신고서)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에 한하고,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는 제외된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4조
  • 증권거래법 제15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