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3조 [ 설립 ]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1.06.30 개정)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6.30 개정)
1.
목적(2011.06.30 개정)
2.
명칭(2011.06.30 개정)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11.06.30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2011.06.30 개정)
5.
출자 1좌(座)의 금액(2011.06.30 개정)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2011.06.30 개정)
7.
자본금 총액(2011.06.30 개정)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11.
업무에 관한 사항(2011.06.30 개정)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11.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