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요지
[1]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66판례(1989.10.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459판례(2002.07.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83판례(1989.09.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