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대금지급
요지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분양처분고시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그 처분에 기속되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달리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대지 및 건축시설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재개발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2]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4조, 제31조, 제36조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취지들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재개발조합은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재개발조합이 그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조합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31조
  • 도시재개발법 제36조
  • 도시재개발법 제39조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시재개발법 제8조
  • 도시재개발법 제14조
  • 민법 제54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9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