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3]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001판례(2002.06.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396판례(1997.12.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910판례(2000.02.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2001도2763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869판례(2002.01.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272판례(2002.09.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62판례(1991.02.26)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346판례(1993.11.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91판례(1995.01.24)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140판례(1999.1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