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요지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873판례(1993.10.08)상해치사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75판례(1997.06.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564판례(1988.02.09)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612판례(1994.03.22)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511판례(1994.12.22)살인미수
  • 참조판례97도3231
  • 참조판례대법원 98도980판례(1998.06.09)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231판례(2000.08.18)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사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590판례(2001.03.09)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997판례(2001.09.28)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