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는 타소장치의 허가에 관하여 일정한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1997. 8. 23. 관세청 고시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입항 전 또는 하선 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는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화주’란 위 고시가 성립하게 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입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물품 장치장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타소장치의 허가신청에 관하여도 그 물건의 실제 소유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자가 이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 제2항에서 타소장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첨부서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가격, 수량, 중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그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첨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만이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타소장치란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내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장치하는 장소로서 보세구역은 아니나 외국물품이 있는 동안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띠게 되어 보세구역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준용되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국가는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타소장치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허가·승인권을 행사하거나 세관공무원 파견, 화물관리인 지정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거기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법상의 보관 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타소장치에 반입된 물품이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무단으로 반출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국가가 위 타소장치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다. [3] 수입물품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었다가 곧바로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자 경영의 공장 야적장에 허가된 타소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미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으로서, 수입자 이외에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면 수입물품이 타소장치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혹은 반입과 동시에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고 한 사례. [4] 국가배상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위법하게 되었으나,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청구가 본안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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