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6조 [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ㆍ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ㆍ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