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변경처분취소
요지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근로3권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동운동, 해교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공익을 위한다는 선의 또는 사소한 잘못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고, 교수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