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1]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교사인 '갑'이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교사이며 기혼자인 '을'과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갑'은 처인 '병'과 이 문제로 계속 불화하여 오다가 '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병'이 제기한 반소청구(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교육법 제74조)에 비추어 '갑'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근무경력 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갑'에 대한 해임처분이 '갑'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교육청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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