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인 원고(마포구청 담당)가 마포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유대강화, 명목으로 같은 과의 소외인과 함께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ㆍ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원고에게 내린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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