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면서 교부하는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을)과 금 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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