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1]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 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법 등 공법상 부과되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고, 한편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 내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되고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사용자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성실의무위반에 의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