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그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HIBLOW"라는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도형+하이브로" 및 "HIBLOW"와 같이 구성된 상표들의 등록자가 위 상표권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ㆍ공급한 상표권자들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