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요지
여권법 위반죄는 여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여권뿐만 아니라 위조되거나 부정발급 받아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도 위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문서 위·변조, 불실기재 등 죄와 그 행사죄(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조문형식(행사죄가 위·변조 등 죄에 연이어서 규정되어 있음)과 법정형(동일함)을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의 규정형식(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3조 제2항 안에 연이어 규정되어 있었음), 법정형(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위 법률 제6030호로 제13조 제2항에 대한 형량만을 상향조정 하였음)과 비교하여 볼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제13조 제3항 행사죄의 여권에는 제13조 제2항의 부정발급 받은 여권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여권’에는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뿐만 아니라 위조되거나 부정발급 받는 등 유효하지 않은 여권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