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바로 양도할 수 없는 장애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제거된 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 당시에 종전의 토지 등이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지 못하였던 사정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당해 시설은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 후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시설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이 아니라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요건이 있는 데도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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