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 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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