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
요지
수증당시 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렵다고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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