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개정 1994.12.22> ]

①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그 중앙회(農地改良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 "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94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