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목장용 토지등

2.

부동산매매업ㆍ부동산임대사업 또는 신용사업용 토지등

3.

사원용주택

②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