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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