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제5항,제130조 제1항,제2항,제3항에 의하면동법 제111조 제1항이나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위 법조의 각 제2항은 취득자(등기, 등록자)가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고 한편동법 제111조 제5항 (등록세에 관하여동법 제130조 제3항)에서는 거기에 게기한 각호(1 내지4호)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취득세 (등록세) 부과대상인 건물을 취득한 후동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위 법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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