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조합체가 공동사업체로서 매매ㆍ임대업을 영위하다 각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아서 부동산임 대업 등의 사업을 한다면 조합은 공동사업체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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