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치자금을 자신이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수수한 정치자금을 그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2]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서 처벌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 명의를 차용한 허위 내용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네 가지 방법의 정치자금 조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치자금의 실질적인 교부자인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