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요지
[1]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기준 [2]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3]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4]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12판례(1984.09.25)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30판례(1998.01.20)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40판례(1995.09.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60판례(1997.05.16)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84판례(2001.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05판례(2004.04.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029판례(1999.08.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611판례(2004.06.25)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