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140판례(1992.08.18)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80판례(1995.05.12)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166판례(1995.11.21)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744판례(2002.09.0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