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무도강사 3명을 고용하여 위 시설에서 월 교습비 15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는 수강생에게는 무용강사들로 하여금 기본스텝을 밟는 방법을 지도한 후 각종의 춤과목을 교습하게 하였고, 1일 회비를 받는 수강생은 대체로 회원들끼리 짝을 지어 무도실습을 하게 하였으며, 1일 평균 교습생이 20명 내외였다면, 이러한 시설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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