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의 시설을 갖추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사교춤을 교습한 경우 이러한 시설은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설립·운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학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학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도시설을 인수할 당시 무도학원이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학원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률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질의를 한 바도 없이 풍속영업신고의 신고자 명의만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것은 법률의 단순한 부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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