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요지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662판례(2002.12.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2003도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