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2번에 걸친 적법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