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