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때부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리회사는 법률관계의 각 분야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근저당권도 확정되어 담보할 피담보채권이 특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는 그 후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