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23조
  • 회사정리법 제145조
  • 민법 제3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