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는 않으나,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행위 없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와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위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甲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후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