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 ]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2023.10.19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4.18 법률 제19354호 부칙 제3조]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2023.04.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