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 부칙
2023.04.18 제19354호
2023.04.18 제193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