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확인등
요지
[1]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재 직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위반하여 그의 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제3자들이 그의 처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출연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제3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정의와 형평성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들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국가의 제3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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