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1]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4]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5] 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댐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11판례(1999.07.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4판례(2000.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20판례(2004.06.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38판례(2000.12.08)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053판례(2005.04.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