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요지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934판례(1981.06.2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963판례(1992.05.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75판례(1995.11.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71판례(2004.04.09)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