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7115판례(2003.02.11)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927판례(2004.04.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369판례(2002.01.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50판례(2004.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