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52판례(1996.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415판례(1996.08.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563판례(2001.01.0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