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만 있고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토지가 그 후에 구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근거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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