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요지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의 의미 [4]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5] 원심판결 선고 후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959판례(2005.05.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참조판례98도1311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05판례(2004.04.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515판례(1991.09.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682판례(1992.06.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8도1890판례(1978.10.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225판례(1999.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