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요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 아직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소규모 폭력조직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던 수개의 개별 조직들이 통합하여 결성된 조직이 그 규모 및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기존의 폭력조직 내지는 폭력패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폭력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829판례(1997.10.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
  • 참조판례98도1311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02판례(2000.03.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5882판례(2004.01.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05판례(2004.04.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