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
요지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976판례(1986.12.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532판례(2004.09.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