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
요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9도269판례(1969.04.22)특수절도
  • 참조판례82도2528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669판례(1986.10.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53판례(1991.04.26)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505판례(1993.11.26)공갈,공갈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