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전민련결성대회에서 반포한 유인물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되고, 위 결성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에 대하여도 박수를 치는 등 지지를 표명한 것이 같은 법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434판례(1987.04.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607판례(1991.02.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9판례(1991.03.27)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83도1740
  • 참조판례82도2528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669판례(1986.10.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